운전면허 학원 과정 달라진 정보

운전면허 학원 과정 달라진 정보.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는 1종 대형, 1종 특수 여기에는 대형견인면허와 구난면허가 포함이 되어있고 2종 소형면허가 있는데 이렇게 네개를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차량 모두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을 따게 됩니다.

평일 9시부터 보통 5시까지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시간안에 가야지 볼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에도 시험이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천안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연령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요즘은 거의 필수인 자격증이 되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딸 수 있고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자에 한하여 딸 수 있는데 그래서 수능을 끝난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면허 따기이기도 하고 1종과 2종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 많이 따고 그 다음에 대형면허 등 특수한 면허를 따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는 장내기능교육을 받는데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시험을 봐야 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응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번 보게 되면 합격할 때까지 여러번 접수할 때 돈을 내야 하고 기능시험까지 합격을 했다면 연습면허가 발급이 되고 이 연습면허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도로주행입니다.

빨리 따고 싶으시면 이 4시간 교육을 하루에 다 몰아서 받을 수도 있고 합격을 하면 도로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장내기능시험 합격 기준은 80점이상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만점은 100점이고 도로주행의 경우 교육은 6시간 받아야 하는데 하루에 6시간 다 받을 수는 없고 최소 이틀이나 삼일정도 나누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고 연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제1종보통 연습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 그리고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제2종보통의 경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합격하면 연습면허가 발급이 되는데 1종과 2종 보통면허 응시자로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연습면허가 나오는데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고 3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연습을 해도 되는데 도로주행 접수를 하고 도로주행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고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