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점수 알면 간편하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점수 알면 간편하다.

운전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무면허기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항상 운전할 때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면허증을 잃어버려도 과거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고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행도 가능하고 적재중량 4톤 이하의화물자동차 운행도 가능하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운전이 가능한데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고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고 2종 소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륜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평일 9시부터 보통 5시까지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시간안에 가야지 볼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에도 시험이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천안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주행까지 합격하고 나면 운전면허증이 나오는데 다니는 학원이 전문학원이라면 학원에서 수령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것이 훨씬 빨리 나오고 면허증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운전을 해도 되는데 아마 바로 운전하는 것이 어려우니 충분한 연습과 연수를 거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 일단 교통안전교육 1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들을 수 있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시간 학과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운전면허를 합격하여 면허증을 받으면 뒤에는 외국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도 하는데 30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으며 해당 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별도로 국제면허증을발급받아야 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했으면 기능접수를 하면 되는데 학과시험과 마찬가지로 먼저 접수를 해야 하고 응시원서와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고 1종과 2종 보통은 18500원, 1종 대형과 1종 특수는 17000원 원동기는 6000원 2종 소형은 7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